일본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단의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다. 일본 국토의 면적은 377,873 평방킬로미터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그 주위에 4,000개 이상의 작은 섬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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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입국시 세관신고
신고대상 물품은 구두 또는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. 別送品(우편, 항공기편, 배편, 택배 등 따로 부치는 물건)이 있는 경우에는 2통의 신고서(「携帶品·別送品申告書」)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. 신고서는 각 기내와 배 그리고 세관에 놓여 있다.
일본 입국시 면세 안내
개인 휴대품 및 개인용의 별송품은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세가 적용된다(쌀의 경우는 연간 100kg에 한함). 휴대품과 별송품이 있는 경우는 양쪽 모두를 더해서 계산한다.
개인 휴대품 및 업무로 사용하는 기구
의복이나 화장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품 및 일본 체재중에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판매 목적이 아니면 인정된 수량내에서 면세가 적용된다.
주류, 담배, 향수 등을 포함한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.
면세범위
| 품목 | 수량 | 비고 |
| 주류 | 3병 | 1병 760ml 정도의 주류 |
| 담배 | 400개피 | 여러 종류의 담배를 소지할 경우는 합계 500g까지 허용된다 |
| 잎 담배 | 100개피 | |
| 그 외의 경우 | 500g | |
| 향수 | 2온스 | 1온스는 약 28cc(오데코롱, 오드트와레는 포함되지 않음) |
| 그 외의 물품 | 20만엔 |
상기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, 해외 시가 합계가 20만엔
이하일 경우는 면세가 적용된다. 해외 시가가 1만엔 이하의 물품은 면세이며 전 물품의 합계액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또한 한개 품목의 해외 시가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 |
나리타(成田) 세관지서(Narita Airport Customs)
http://www.narita-airport-customs.go.jp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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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어느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도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. 그러나 동식물의 반입, 반출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농림수산성이 운영하는 관계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.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(Plant Protection Station of Ministry of Agriculture, Forestry & Fisheries)
http://www.maff.go.jp/pps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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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성 동물방역소 (Animal Quarantin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, Forestry & Fisheries)
http://www.maff.go.jp/aqs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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